국민권익위에 소속 학교장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김모 교사는 신고 후 교장과 주변 교사들의 따가운 눈치와 압력행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몇 개월간 탈모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따른 신경정신과 진료비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신고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무료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대비해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신경정신 의료서비스를 무료지원하고 법률 구조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는 21일 서울 서초동 신경정신의학회 대회의실에서 부패행위 신고자가 스트레스나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고자가 신경정신과 진료 필요시 학회에 등록된 의사와 연계해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2008년 권익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활용해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이번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돼 청렴선진국 진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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