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허가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를 생명이 위독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라미비르는 기존 신종플루 치료제와 달리 주사로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다.
보건당국의 이번 결정은 약사법령상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기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 ▲정맥 투여가 적절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페라미비르를 공급받으려면 의사가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식약청에 서면(팩스)으로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 신청서식과 동의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약물 공급은 이 약품의 국내 판권을 가진 녹십자가 자체 품질 검사를 마친 24~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약물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미허가 약물인 만큼 의사에게 사용결과와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페라미비르는 환자 1명에게 1회 투여하는 주사제이지만 현재 미국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5일간 투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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