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대한치과협회(회장 김세영)는 유디치과가 편법 개설 및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유디치과 본부의 유디치과 각 지점 개설 관련 질의를 했고 이달 복지부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며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 조항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치협 주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일 뿐 과장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치협에 따르면 목포시치과의사회(회장 조세용)는 "지난달 16일 유디치과그룹이 치과의원 운영에 대한 전권이 각 대표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목포지점은 유디치과그룹에서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다른 각 지점의 명의개설자도 급여(기본급 및 지분)을 받고 있어 유디치과그룹이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경영 및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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