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23일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요양기관의 부당·편법을 통한 수익 확인 시 수익금 환수조치 이외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의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및 실제 교통비를 감안해 교통비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도서·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리운영에 허점이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경우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요양보호사의 요양시설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병인 제도화'와 연계해 요양보호사의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등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ㆍ부당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 많이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총리실은 이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ㆍ행안부ㆍ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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