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페사막' 함유 연고·크림제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가 유럽 내 허가철회를 권고함에 따라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페사막' 성분은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접촉피부염 및 치질용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진양제약의 진양마스투에스연고를 비롯해 총 28개 품목<표 참조>이 허가를 받아 시판중이다.

식약청은 이 제제가 사용 후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고 알레르기 증상이 해당 성분제제의 적응증과 유사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어 의약사들이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제제인 만큼, 일선 약사들이 소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려 필요시 대체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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