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앞으로 외국의사(치과의 포함)도 국내에서 일정한 연수를 거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외국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늘(26일)부터 3월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 아래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간 개도국에 대한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부 공청회(2012.9.21)와 전문가 간담회(2012.12.5) 등을 통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의사 등은 연수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수 의료기관)을 경유, 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정부 간 협의에 따른 연수의 경우 2년의 기간 안에 가능하다.

승인을 받은 외국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 아래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 감독 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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