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유디치과가 치협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지난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에서 '유디치과가 편법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디 측은 "치협 해당 보도자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치협에 보낸 질의회신 내용과 13일 목포시 치과의사회에 보낸 질의회신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형태를 보였다"며 "그러나 '의료법 저촉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당국의 명시적 첫번째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디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형태로 의도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은 사실과 관련 없는 가정에 따른 억지 주장이라며 유디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디 측은 "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단지 유디를 비방하고자 복지부의 유권해석마저 거짓되게 해석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치협에 이번 악의적이고 비방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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