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주최한 약사 등 전문사 선진화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반인의 약국투자허용과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허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놨다.

이와관련해 윤희숙 KDI연구위원은 “법인을 허용하면 약사들이 1일2교대,3교대 등으로 근무하게 돼 심야와 휴일에 약국을 열 수 있어 소비자와 약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DI는 소화제,가스명수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도 허용하면 경제활력은 물론이고,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물론 최근 열린 두차례의 공청회는 예상대로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에 나선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약사들은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약국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일반약의 슈퍼판매도 국민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법인약국허용일 것이다.

사실 일반인의 법인약국허용은 영리병원허용문제와 함께 아주 예민한 문제다. 하지만 일반약의 수퍼판매허용과 함께 더 미루기 힘든 사인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장벽은 벌써 허물어졌어야 했다.고만고만한 약국들이 영세성을 벗지못하고,휴일이면 담합하듯 소비자들을 농단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사실 소비자들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약국들이 한꺼번에 쉬는 바람에 간단한 소화제 감기약도 사먹지못했다. 자격증을 가졌다는 약사의 유세가 도를 넘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반대논리도 궁색하기 짝이없다. 어느 약사가 소비자건강을 염려해 소화제,박카스 등의 판매를 제한했는가. 박카스,까스명수는 몇박스건 소비자가 달라는대로 준다. 이런 약국의 상행위들이 소비자건강권과 무슨 관련있는가. 간단한 일반의약품들은 건강권이 아니라 편의성과 관련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일반약의 수퍼판매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지 오래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만 아직도 일반약의 수퍼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시대착오다.

법인약국 허용은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약국가에 대형화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것이다. 소비자로서는 하등 불리할게 없다. 약사단체들은 밥그릇만 지키려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을 하지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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