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리베이트 쌍벌죄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척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쌍벌죄법안 3건 등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다. 

쌍벌죄법안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의약사를 포함해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의료법인 대표 등까지 확대했다.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된다. 이 같은 규정은 제약사 및 도매상 등 리베이트 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끈질겼던 의약품 리베이트 수명의 종지부를 선언하는 일로, 제약산업 전반을 흔드는 또 다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은 5월 공포될 예정이고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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