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협회는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의사 흉내내기 노력은 눈물겹다"며 "이런 와중에 김 의원의 한의약법은 한의사 의사흉내내기의 절정판이다. 대부분 내용이 의료법을 그대로 차용했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의료법을 베끼다 보니 몇몇 어이없고 황당한 규정(제24조)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24조는 '한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 한의약법에 따르면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졸지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의사 외 모든 행위는 무면허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오로지 한의사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다른 법으로부터 이미 규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베끼는 과정에서 타 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누더기법안인지 여실히 증명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협회는 "이처럼 한의약법은 한의사들에게 의사 흉내내기를 합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중 악법이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누더기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피해는 대단히 클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법안이다.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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