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지난11월20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탄원서에서 "복지부가 마련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해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제약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없으며, 외국의 비싼 의약품을 사올 수 밖에 없는 제약후진국들이 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인하책을 쓰더라도 한꺼번에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약가인하제도는▲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이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금년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에 대해선 강력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보다는 ‘처방총액절감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저가약의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험재정 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의약품 남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

제약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보류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제약산업이 FTA시대에 부응해 글로벌 경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탄원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