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임신 중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해 아이가 조산됐을 경우 이 임신부 행위가 범죄(살인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쥐약 복용이 아이 조산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산부 행위가 살인죄로 처벌될 경우 흡연이나 약물 복용 등 태아에게 해롭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신부의 행위를 제약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 재생산권을 옹호하는 여성계와 의료단체 등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A씨(36)가 임신 8개월이던 지난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쥐약을 먹었다.

A씨는 살아났지만 뱃속 아이는 태어난지 사흘만에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 검찰은 A씨에게 아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는 항소법원에서 보석허가로 풀려났고 재판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어 오는 8월26일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A씨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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