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64세로 류마티스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관절염이 지속되어 항류마티스제제의 변경을 위하여 입원하였습니다.

2.5 리마틸(Bucillamine)을 투여한 다음날 온 몸에 발진, 가려움증이 발생되어 2.8 리마틸 투여를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후 피부발진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2.12 리마틸 대체약물로 ‘Cipol-N’을 투여한 후 익일 소양감과 피부발진이 악화되고 전신에 수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2.16 수포가 커지면서 소양감이 매우 심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약진으로 보고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전격성 간부전, 패혈증 등으로 2.23.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약발진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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