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기존 업무(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된다고 8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였지만, 지난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화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보건복지부의 중재 아래 오는 2015년 2월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계도기간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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