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한다. 물론 과도한 비만은 성인병을 가져와 건강을 해치는 적이 되지만 과다 체중도 비만도 아닌 여성들이 낮에도 밤에도 ‘비만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땀을 흘리고 있다면 우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며칠 전 친구들을 만나러 명동을 갔다. 올 여름 거리 패션 중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성들의 짧은 치마였다. 10대, 20대, 30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치마가 무릎 위를 훨씬 넘게 올라가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또 꼬챙이처럼 긴 다리와 가느다란 팔은 어떤가 내가 보기에 날씬 하다기 보다 너무 말라서 보기가 안스러울 정도였다.

비만의 정의를 한번 보자.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한 체지방이 축척된 상태를 말한다. 여성의 경우 체지방이 30% 이상일 때이고, 임상적으로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 지수라고 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30.1 이상일 때 비만에 해당된다.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여 비만이 아니며 그런 경우는 과다 체중이라고 하지만 개인 체질에 따라 큰 뼈대를 가졌거나 혹은 근육이 발달되어 과다한 체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 매스컴이나 각종 잡지, 서적 등을 통해 본인의 비만 원인을 잘 알고 있다.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는 많은 먹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집에서 아주 늦은 밤 시간에도 편안히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다. 게다가 현대 생활의 과다한 스트레스를 음식과 술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지속되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만도 과다 체중도 아닌 여성들이 비만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과다하지도 않은 체중 감량을 위해 양방이나 한방에서 다이어트 치료를 받거나 혹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다가 더 큰 부작용으로 도리어 신체에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역시 비만 치료와 관련한 상담이나 민원 접수가 있다. 한방 분야에서는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 속쓰림, 손 떨림, 불안감, 위염, 간염 등이 발생한 건들,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이 들어있고 그 한약 복용 후 위장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며 한약 반품을 요구한 건, 비만 치료를 위해 복부에 적외선 치료를 받다가 치료기 유리가 파손되어 복부에 상처가 발생한 건 등이 있고, 양방 분야에서는 비만 치료를 위해 고액을 내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도중에 중단을 요구한 건, 지방 분해 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농양까지 제거한 후 복부에 12cm 정도의 흉터가 남았다는 이유로 성형 수술비를 요구한 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다.

비만 치료와 관련하여 한약이나 양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침이나 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의료 분쟁은 사실상 해결이 쉽지 않다. 우리 법원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인 의료사고나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증책임 완화 등으로 접근하여 소비자의 손해가 의료인의 치료나 투약 등의 침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의료인 측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도 없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입증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측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건도 많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발생된 위염이나 간염이 한약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한약 복용 전에 이미 신체에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약 복용 전 이와 관련한 사전 검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비만 치료를 위해 침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 경우가 아닌,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례는 의료인의 치료 행위가 적절한 비만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인 측에게 전 손해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2팀차장>

이처럼 본인의 과다 체중이나 비만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운동이나 음식물 조절 등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보다 쉬운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한의원을 노크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항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치료 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물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을 정도의 과다한 비만 원인이 내분비 이상 등 근본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신속히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여성이면 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 하므로 너도 나도 무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고 있는 사회, 다이어트 약과 식품 등을 구매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우리 주변 환경은 반성이 필요하고,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리한 비만 치료를 하는 의료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비만 치료 시 소비자 유의 사항 ♣
1. 비만 치료 전 본인이 비만이나 과다 체중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2. 다이어트 치료 한약 복용 후 약으로 인한 독성 간염이나 피부염 등이 체질에 따라 발 생 할 수 있으므로 한약 복용 전 본인의 신체에 이상이 없는 지 간기능 검사 등을 받 아본다.
3. 한약재 중에는 독성 함유 한약재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특히 한약 복용 시 유의해야 하므로 처방받은 한약에 그러한 약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부작용,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문의한다(독성 함유한약재 : 마황, 반하, 도인, 망초, 창이자, 방기 등).
4.양방에서 사용되는 비만 치료제 중 식욕억제 중추에 사용되는 Noepinephrine(노에피네피린)계의 부작용은 두통, 입 마름, 손떨림, 불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방 받 은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사와 상담 한다.
5. 비만 치료는 치료하는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 지 않는 비급여이므로 치료 전 비용, 효과, 치료 기간,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다른 병원과 비교한 후 병 의원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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