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약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됐던 1천만원의 과태료 조항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카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약사법 제96조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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