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서울고등법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기업형 사무장치과(유디치과)에 맞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치협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고 심지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까지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제시했음에도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 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치협은 "이같이 이번 판결이 상식 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면서 갖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을(乙)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유디치과)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협은 사법당국의 판결을 계기로 공정경쟁에 대해 각별히 인식하고 향후 치과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치협에 유디치과를 상대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공정거래법상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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