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협회(회장 김세영)는 정부가 더 이상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치협은 7일 "지난 8월2일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됐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탈법과 편법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방송된 한 탐사보도프로그램에서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불법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여줬다"며 "방송에서는 개정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대여를 통한 탈법적 운영형태가 치과뿐 아니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더욱 번져 나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우려했다.

치협은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가 개정한 법의 취지에 부응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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