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야간 차등수가제를 폐지해 야간 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섰지만 일선 의원과 약국의 반응은 썰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S의원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한다고 야간에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간에 진료할 계획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관악구 Y의원도 “사실 환자가 몰리는 계절에만 몰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산하다”며 “차등수가제를 하려면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지 야간에만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약국가 반응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원구 B약국은 “우리약국은 문전이다 보니 의원영업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도 밤 10시 정도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영업시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 M약국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야간 약국 등은 지역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24시간 약국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밤에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을 사는 환자에게는 적용되지않아 야간 약국 운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의원 및 약국에서는 야간에 차등수가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야간 진료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등수가제 폐지가 야간약국 운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대부분 약국가의 반응이었다.

대한약사회와 의사협회도 차등수가제 폐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야간 진료여부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약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고,의협 관계자도 "이 제도가 경영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야간 진료에 대한 부분까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야간 차등수가제 폐지로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에 약 440억원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등수가제란 의료진이 하루에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

의·약사 당 75건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해 100%의 수가를 인정하고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를 인정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진료를 하면 진찰료 및 조제료를 적게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해 오는7월부터 이를 야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야간에 의원과 약국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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