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과 병원의 보험수가가 각각 3%와 1.4%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4.9%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계약을 체결한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등의 전체 의료수가는 평균 2.05% 인상됐다.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이와함께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12월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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