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의 위장관치료제 가나톤정이 의료기관의 처방자제를 권고하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에 새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12일 올해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시 적용할 고가약 778품목을 공개했다.3분기 적용되는 고가약은 지난 2분기에 비해 36품목이 새로 포함됐고, 75품목이 제외됐다.

3분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고가약은 ▲중외제약 가나톤정50mg ▲셀트리온제약 소멕스정25단위 ▲삼천당제약 심바로우정20mg ▲한국코아제약 심바조코정 ▲셀트리온제약 심바타정 ▲일양약품 일양바이오심바스타틴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악토넬정5mg ▲한국룬드벡 렉사프로정5mg 등이다.

또 ▲셀트리온제약 누코미트액 ▲제일약품 지스로맥스정250mg ▲GSK 더모베이트연고 ▲일양약품 리필펜캡슐160mg ▲경풍약품 이소켓서방캡슐40mg·120mg ▲에이로반크림 등도 새로 고가약 목록에 추가됐다. 

▲멘토신캅셀 ▲모티라제정 ▲뮤코펙트정 ▲레가론정 ▲알기론정 ▲덴티스타캅셀 ▲씨프로바이정250mg ▲박사르정4mg ▲레메론정15mg 등은 고가약에서 제외됐다.

새로 적용되는 고가약은 급여등재 의약품 중 평가대상 경구·외용제 1만1,376품목 중 성분군으로는 24.1%, 품목수로는 6.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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