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의 쌍벌죄 반대가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금지 조치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6개 시·도 의사협회에서 제약사의 영업직원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남부터 시작된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가 대전시 의사회,경기,충남의사회로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감정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일부 제약사들이 상벌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에 대한 출입금지를 시키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메디소비자가 일반시민과 병원 직원들에게 긴급 인터뷰 조사를 했더니 10명중 7명이 제약사 영업맨들의 출입금지조치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고,감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약사 영업맨들의 병원출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했던 게 사실이다. 제약사의 약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챙겼다. 약값이 올라 환자부담,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

역기능 뒤에 숨은 순기능도 있었다. 제약사 영업맨들은 병원방문으로 의사에게 최신 약을 소개했다. 환자에게 유익한 최신의 약정보를 의사들이 영업직원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의사가 최신의 약정보 동향을 파악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숭고한 의무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병원들이 앞다퉈 감정적으로 제약사들을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어짜치 리베이트 근절은 시대적인 대세이고,쌍벌죄는 핵심적인 제도적 틀이다.

지금까지 의약계는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서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 이익추구에만 몰두해왔다.

처방대가로 받는 리베이트,실력보다 리베이트에 기대살아온 제약사들···의약발전을 가로막고 의료소비자들의 희생을 요구해온 대표적인 독소적 제도들이다. 또한 건보재정을 쌈짓돈 쓴다는 점에서 의약계 비리 사슬의 주범이고, 제약사들도 차제에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

없어질 제약사들은 없어져 제약계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의사들은 제대로 검증된 약을 의료소비자들에게 처방해야 한다.

의사들은 앞으로 쌍벌죄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최신 약 동향까지 소홀한나머지 "리베이트 잡으려다 환자 잡는다“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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