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의 제도 중복으로 의약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약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이 진료비 및 약가와 관련해 제도가 중복되며 병의원 및 제약사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복제도의 대표적인 것은 진료비 모니터링과 약가관리로 드러났다.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해 적정진료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모니터링 제도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서로 목적, 대상, 기준이 비슷하므로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특히 실시 대상 병의원이 겹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도 중복으로 매분기 400여개의 병의원이 중복 진료비 청구 개선을 통보받고 있다.

지난 2011년 4분기 480개 병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1분기 489개, 2013년 2분기에는 476개 병의원이 중복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비 관리도 중복 규제가 적지 않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약가인하에 공단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 같은 품목이 연이어 약가 규제를 받는 식이다.

제약사들과 제약협회 등이 복지부 등에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못해 제약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제약계 등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약가 포함 80개 급여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한 의약계 인사는 “중복 제도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약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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