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의 의사 유죄 판결과 관련, 이 회사를 상대로 추진할 예정이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처방 거부 조치가 불발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의 의사 유죄 판결과 관련해 회원들인 전국 의사들에게 사실상 처방 거부에 해당하는 대체품목 처방 권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했으나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해 개원의 회원들을 상대로 동아제약 대체품목 처방 권고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나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협회 차원에서 동아제약 의약품 불매운동 및 대체품목 권고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동아제약 의약품에 대한 대체 권고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개인 의사들 사이에 처방 대체품목이 나도는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동아제약 의약품에 대한 처방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처방 거부 확산 여부에 대해 제약계와 보건복지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동아제약 의약품에 대한 대체품목 처방 권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 거부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의사 리베이트와 관련돼 일부 개인 의사들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협회 차원에서는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의사협회가 의사 개인 회원들에게 최근 ‘동아제약과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격한 용어의 지침서를 내린 배경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등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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