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인 1개소 법에 대한 규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병원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논란과 관련해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는 장벽이 많다"며 네트워크병원 활성화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복지부 등 국감을 통해 "의료인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규제"라며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는 의료관광 활성화, 국내 병원의 글로벌 진출에서도 필수적인 환경"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1인 1개소 이상 개설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만 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를 신설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법안이라면 국회에서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12월 의료기관 1인 1개소 법안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인 1개소 법 개정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공동 투자, 공동경영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법 개정을 앞두고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단체들은 "네트워크병원들의 과잉진료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1인 1개소 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병원 측은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자본을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 참여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병원 진료와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진료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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