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리베이트성 성금 모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규제 법령이 없어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불법 네트워크 치과 근절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이 리베이트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치협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받은 성금이 리베이트로 의심된다는 것.

이에 대해 치협 측은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성금 사용내역 등은 광고를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협이 지난해 12월까지 성금을 걷은 금액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은 치협이 현재 정확한 모금액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이는 리베이트 등 소지의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법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연구목적이나 학술대회 외에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관련된 특정단체에 성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것과 연관돼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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