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이주병·김성원·강대식, 이하 전의총)은 지난 10월 의료기관 외 독감불법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신고가 16곳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접종 금지처분 3곳, 행정처분 대상 5곳 등이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외에서의 예방접종은 대개의 경우 사무장병원에서 시행되거나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접종이 다수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회 측에서는 의료기관 외 예방접종이 불법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치단체별로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쿠폰제를 활용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노약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건강 향상의 지름길"이라며 "해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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