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식품의약안전청은 위식도역류질환 등에 사용되는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에서 골절 위험성이 있다는 미국 FDA의 안전성 보고를 토대로 의약사 및 소비자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미FDA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관련된 복수의 약물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 제제를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시 고관절, 손목뼈, 척추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

FDA는 골절 위험성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환자는 전문의약품을 최소 일년 이상 또는 고용량을 처방 받은 경우이며, 주로 50세이상의 고령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추가적인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미국 FDA의 조치에 따라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PPI 제제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사에게 PPI제 사용시 저용량, 단기 치료만으로 환자 증상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도록하는 등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의약전문가의 지시가 없이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PPI 제제로서 란스톤, 넥시움(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리에트, 에소메졸을 비롯해 7개 성분 260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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