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치과의원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치과 기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돼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다만,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해당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돼있어 전문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전문과목(10개)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1571명이 배출됐지만, 그동안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 제도 시행에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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