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새해부터 단미엑스산제 등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1200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처방 근거를 표준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품목은 한약재 1종을 추출해 분말 형태로 만든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과 단미엑스산제 여러 종을 혼합한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 등 모두 1200개다.

또한,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 근거를 동의보감, 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 10종으로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원료생약의 구성과 함량비율 등이 조정돼 1회 복용 분량이 종전보다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혼합엑스산제 1포당 가격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낮아지게 된다.

단미엑스산제인 경방갈근엑스산의 단위 질량당 급여 상한액은 종전 26원에서 42원으로 오르게 되지만, 혼합 함량이 조정되면서 혼합엑스산제인 한중오적산은 상한액이 1728원에서 1444원으로 떨어진다.

이번 조정은 1987년 정한 상한금액에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과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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