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지난 17일 전국총의사연합회(회장 노환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경 회장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중 1억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해 업무상 횡령과 의협 법인카드를 10개월간 A대학 총장에게 대여해 주고, 일부 언론사에 의협 홍보비로 약 3억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집국 admin@mediasobiza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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