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3일 '치과병원의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의료법 3조 2항),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의료법 77조 2항), 그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료법 77조 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31일자로 ‘치과의사에 대해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77조 2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77조 3항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인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떠한 진료가 가능한지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아울러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관련 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했고, 개정안을 통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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