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연장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28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도매업계에게 2011년부터 폐지키로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하고 유통거래의 자율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익 창출에 동참할 것과 정부에게는 유통거래 질서의 확립을 촉구했다.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94년 약사법 개정(약사법 시행규칙 62조)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특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간 병원협회에서는 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최종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기한(2010년 12월 31일까지)두고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20일 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합동회의에서 약가 인상을 부추기며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28일 최종 임시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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