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해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 금기’ 등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 긴급 배포했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이 제제의 효능·효과를 제한해 ‘가임기 여성에게 처방할 때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여드름 치료에 이 성분을 복용할 경우 위해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해 1월 프랑스 ANSM(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의 시판중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월 의약사에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했다.

현재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을 함유한 치료제는 다이안느35정(바이엘코리아),노원아크정(한미약품)에리자정(크라운제약) 등 3종의 수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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