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6월부터 최근 허가된 '천연물약 제네릭'을 220원 일괄 급여 적용키로 했다.

이는 천연물신약인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SK케미칼)의 후발의약품으로 급여적용되는 품목은 39개다. 

해당 제약사로는 드림파마를 비롯해 안국약품,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LG생명과학, 유유제약, 휴온스,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대원제약 등이다. 

또한 한국파비스바이오텍,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비씨월드제약, 영일제약, 유니메드제약, 이연제약, 태극제약, 풍림무약, 한국맥널티,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동구제약, 서울제약, 일화, 하원제약, 한국파마, 구주제약, 대한약품, 삼성제약, 삼익제약, 위더스제약, 하나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대화제약, 한국콜마도 포함됐다.

조인스는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의 30% 에탄올엑스를 원료로 하는 전문약으로 허가된 천연물신약이며, 지난해부터 40개 제약사가 40품목의 품목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다가 올초 현지 원료 제조원 실사 결과, 1곳(1품목)이 제외돼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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