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조사가 홍보하고 있는 '바이오톤'(사진·조아제약)이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자진취하된 후에도 리콜되지 않은 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조아제약은 일부 약국에 남은 바이오톤 재고분을 회수하지 않아 대부분 약국들이 그대로 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팔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의 한 메디팜체인 약국 측은 “바이오톤이 일반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고품은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매대 전면에는 내놓지 않고 찾는 고객에게만 이 제품을 팔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의약품에서 건기식으로 전환된 제품들은 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대표는 "제조사가 일반약에서 건기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리콜해야 한다"며 조아제약의 ‘사취적 판매 행태’를 꼬집었다.

제조사인 조아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도 여전히 바이오톤을 일반약으로 소개하고 있는 등 소비자들에게 대한 도덕 불감증이 여전한 상태다.

조아제약 측은 지난해 10월31일자로 바이오톤의 품목허가를 의약품에서 건기식으로 자진 취하한 뒤 생산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바이오톤을 병의 모양, 디자인, 추가 성분을 바꿔 건기식으로 리뉴얼해 약국 판매를 고수할 방침이어서 바이오톤의 약국 유통을 둘러싼 ‘도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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