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25개 희귀난치질환 진료비에 대한 산정특례가 확대돼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월부터 진료비 산정특례 대상에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표 참조>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1만1000~3만3000명이 더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깎아주는 제도.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의 경우 30~60%인 반면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대상일 경우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률이 10%로 대폭 경감된다.

이같은 대상 확대는 지난해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시켜 발표됐다.

현재 산정특례 대상은 140여종으로 환자 60만명 이상 혜택을 보고 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인정받으려면 등록신청서(담당의사 자필서명, 본인서명 등 포함)를 직접 환자가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이 대신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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