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대정부 협상 아젠다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료 형태 및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 대책 등 수립)하고, 의료와 IT를 융합하더라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진료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 양산 및 불분명한 책임소재, 거대자본에 따른 동네의원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절대 타협이 불가한 것임에도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비대위의 협상 자세에 본 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당장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도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거대자본에 따른 1차 의료 붕괴 및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협상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주장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할 것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위는 여의도집회 및 투쟁 아젠다를 제시할 때마다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절대불가를 외쳐왔다. 허나 이번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제안과 제한적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라는 협상 카드는 이에 반하는 것이며, 수십 년간 의협 집행부가 정부를 상대로 해왔던 잘못된 협상 방법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 측 입맛에 맞게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입장에서 이는 분명,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제안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투쟁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섣부른 공조로 의약분업 파기라는 투쟁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잘못된 투쟁 방법을 비대위는 깊이 뉘우쳐야 할 것이며, 약사회가 투쟁 공조를 파기한 이상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전 의사회원 및 그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투쟁의 열기를 지피고 의약분업 파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도록 촉구한다.

이 주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비대위를 의약분업보다 더 큰 의료 재앙의 원흉들로 규정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총사퇴 및 의협회장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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