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오는 10월 저가구매제 실시를 앞두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약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제약사들의 품목별 매출을 분석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정보센터에 보고되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월마다 정밀히 분석해 매출 급신장을 점검해 이것이 리베이트와 관련된지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가구매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수도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혐의가능성이 높아졌을 경우 제약사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현재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중이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액과 구입액의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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