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위 임시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법원의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 고시 무효 판결에 항소함으로써 한의계와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천연물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1년간 여러 차례 열었지만, 소모적 논쟁만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사와 한의사 간 천연물신약 처방권 알력이 시작됐고, 급기야 한의계는 식약처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직능간 갈등 해결과 소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직능간 갈등 조정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자 식약처는 2월 초 항소했다.

국내 천연물신약은 스티렌 외에 7품목이고, 여러 업체들이 천연물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