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마침내 폐지된다.

정부와 제약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저가구매제 폐지안을 14일 회의<사진>에서 단일안으로 채택한 까닭이다.

이로써 2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는 저가구매제는 오는 7월쯤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가구매제 실시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고시하기 위해서는 4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2시간여 진행된 7차 회의에서 저가구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받아들여 외래처방 장려금제 등 세부개선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수정안과 외래처방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제약계가 제도 폐지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협의체 탈퇴를 강하게 내세우는 등 논란 끝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계는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오늘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종전의 실거래가 제도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한 새로운 명칭의 제도가 나올 것"이라며 "현행 직접 인센티브는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간접으로 바뀌면 약가 절감뿐 아니라 사용량과 행태 등에 따라 인센티브 요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3월부터 다른 약가제도 개선 등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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