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의식하진정내시경)은 진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 보편화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일반적으로 편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수면내시경 때문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수면내시경으로 검사할 때에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진정(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데, 간혹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회복 후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이 드러나기도 하며,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수면유도제의 영향으로 호흡을 느리게 하거나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일으키며 혈압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은 불가피하지만, 상당 부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수면유도주사를 맞은 환자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사고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의료진이 없어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시간을 끌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대병원 김재규 소화기내과 교수는 "외래 수면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 잦은 요즘, 안전한 검사와 시술을 위해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진이 필수"라며 "특히 마취과 전문의가 내시경실에 상주해 내시경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를 통해 기도 유지와 회복 조치를 더욱 전문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시설이 완비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수면내시경 전 환자의 불안 여부와 통증 민감도를 고려, 수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 안전한 모니터링 하에서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면유도제가 간혹 호흡기능 감소 및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면내시경은 심폐기능 장애환자 및 급성질환자는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 30분~1시간 가량은 병원에 머물러야 하며, 검사 당일은 가능하다면 휴식을 취하고 당일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자를 동반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면내시경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뿐 아니라 칼이나 절단기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소독이 불량한 내시경 기계로 검사받을 경우 B, C형 감염, 에이즈, 결핵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독 세척지침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도움말 : 중앙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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