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화와 관련, 본인부담률은 50%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측은 "임플란트 급여화는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는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 방법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임플란트 관련 5개 학회,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4차례 회의를 거쳐 토의된 내용이다.

아울러 임플란트의 보험급여 인정 갯수(1인당 1~3개 범위)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해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의 급여 여부,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도 임플란트 급여화에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75세 이상에 이어 내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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