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위해화장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되는 특별 수거·검사는 올해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주요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 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다.

특별 수거·검사 품목 수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100개에서 400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수거·검사 대상 선정도 화장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및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과 함께 계절별 또는 계층별로 다소비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수거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해 우선 시험항목을 뽑고, 필요하면 시험항목 수도 추가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