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3월10일 집단휴진 강행 움직임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형사처벌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을 위한 전회원 투표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자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 형사처벌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투표 마감(28일 자정)을 앞둔 상황에서 투표율을 앞세워 고무적인 분위기다. 의사협회는 최종 투표율이 6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ㆍ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이같은 투표율을 근거로 파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파업 방식과 기한 등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사협회가 최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잊었느냐"며 "국민건강권을 내세우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만일 집단휴진이 시작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지시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마감 하루 전날인 27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62.29%로 투표 대상자 6만9923명 중 4만3558명이 투표했고, 지역별로는 충남(80.33%)과 강원도(73.24%)의 투표율이 높고 제주도(55.54%), 서울시(57.90%)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의사협회는 투표가 종료된 후 3월1일 오후 3시 의사회관에서 집단휴진 결정 관련 회원 투표 결과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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