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0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급성 심근염 진단 하에 치료 경과 관찰 중 심실세동 발생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ㆍ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 여부 ▲실신이 있고 기립경 검사(HUT)에서 Positive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적절성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과 삽입술,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 여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과 삽입술,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 여부 ▲‘두개골조기봉합이 확인되지 않은 소두증’에 시행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수차례(2회 이상) 시행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 여부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 여부 ▲심장수술 시 ‘국소관류’로  인정 가능한 시술방법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상병으로 메칠페니데이트 HCl 먹는약(품명 : 페니드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콘서타OROS서방정 등)와 아토목세틴 HCl 먹는약(품명 : 스트라테라캡슐 등) 병용요법 인정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9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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