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의사들의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검찰이 강경대응에 나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8일 막바지 의사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점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규 의협회장과 집행부가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막판 온·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며 막바지 점검 중이다. 노 회장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파업 투쟁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25개구 자치구 의사회장들이 지역 의사회원들을 찾아가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파업 동참을 위해 막바지 설득 중이다.

많은 시·군·구 의사회들은 의사회원들에게 파업 관련 현황 및 소식 등을 담아 휴대폰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처음에 미온적이었던 의사회원들이 점차 파업 동참 의지를 나타내 열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개원의는 “정부가 저수가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런 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일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전공의들도 10일 파업 동참을 선언해 파업 열기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에게 이미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개원의들의 진료 독려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진료명령 지시 등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의협이 집단휴진 동참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병원·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각각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면서 “파업에 대비해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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