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과잉 원외처방약제비(의료기관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전 발급으로 지급된 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하고,의료기간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008년 8월28일의 원외처방 약제비 민사소송 판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불법행위를 물어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원내처방으로 발생하는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100% 책임을 묻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준 100건의 소송이 접수돼 42건이 심리 중”이라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보재정의 부당한 지출을 차단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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