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의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파업 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정부가 2차 의·정협의안과 다른 내용으로 원격진료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총파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30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이같은 집행부의 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의원회는 의협 정관에 의거해 일주일 전에 새로운 안건을 부의해야 하는데, 임시총회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번 상정 요구는 긴급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기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부는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대의원회에 안건 상정을 재요청했는데, 대의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 28일 정오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등을 묻는 긴급 설문(투표)을 진행하고 있다. 이 투표에는 노환규 회장의 신임 여부 설문도 포함돼 노 회장은 이 상황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만일 회원들이 파업 재진행을 반대한다면 노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대의원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회원들이 파업 재개를 지지한다면 노 회장은 대정부 투쟁 등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이번 긴급 투표에는 파업 재진행 찬·반 여부와 노 회장에 대한 회원들 신임 여부와 더불어 대의원, 회원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될 경우 대의원 총회에 따를 것인지, 전체 회원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 대의원 총회에서 파업 부결시 대의원총회에 따를 것인지, 전회원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 등도 묻게 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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