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월 전국 한의사 파업을 주도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1월17일 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공정위에 이같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공정위는 한의협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 불법행위자들을 행정처분하고 검찰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사와 한의사는 자격과 분야가 다르지만, 모두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야 할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로 인정한 직역"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전체 의사의 20%만 참여했고, 강제성도 전혀 없었던 의사협회 주도의 3월10일 휴업 때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뿐 아니라 발 빠르게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지만, 한의협 파업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에서는 명백하게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전국 100%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인력 대부분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상 유례없는 휴업 참여율을 보였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도 않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이에 몇 몇 시민들이 한방 진료를 볼 수 없어 불편했고 복지부에 민원을 냈으나 복지부는 '한의사들이 100% 휴업한다고 국민건강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의료인인데, 이는 복지부가 의사들에게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한의사들의 단체행동에는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런 답변에 대해 전의총은 특히 "전국 한의원들이 전부 문을 닫아도 국민건강에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한의사란 직업은 전혀 존재감 없는 직업"이라며 "그렇다면 복지부는 한의사들을 의료인의 범주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게 차라리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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